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철폐 및 장애인활동지원 법률 개정촉구를 위한 투쟁선포식
페이지 정보
본문
10월 8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은(아래 한자총)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철폐 및 장애인활동지원 법률 개정촉구를 위한 투쟁선포식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만 64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된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의미의 ‘등급 외’ 판정이 나와야만 다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무엇보다 두 제도 간의 서비스 급여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자체 추가분까지 합하면 하루 24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날 투쟁식에서 장진순 한자총 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서비스 시간을 줄여 생존문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억압 행정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사회생활을 접고 집안에서 누워만 있거나, 요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을 철폐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연대 발언 및 구호제창을 통해 투쟁의 정당성과 법개정의 필요성을 선포하며 전국에서 모인 한자총 회원 6명의 삭발식이 이어졌다.
삭발에 참여한 장애인당사자는 김홍우 밝은내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은철 밝은내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영호 청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종우 한자총 부산경남지회 투쟁위원장, 손거정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장경수 한자총 투쟁위원장이다.
삭발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나이 제한 폐지 및 선택권을 보장하라”라고 외치며 국회에 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 이전글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2.04.04
- 다음글제1회 전국지도자 대회 개최 20.11.27